2018.05.21
안녕하세요,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간혹 GPL 형태로 배포된 라이브러리나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기존 GPL이 OS 단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바스크립트의 Web Worker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만약 GPL로 된 라이브러리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Web Worker로 wrapping하여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GPL이 전염되나요?
Web Worker는 특정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된 스레드에서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인데, postMessage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Message passing을 위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명령줄 인수, PIPE, SOCKET 등의 프로토콜을 통해 GP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다른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는 GPL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웹 브라우저 특성상 분리된 스레드지만 같은 프로세스상에서 실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그 특성상 사용자
PC
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배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귀하가 개발한
SW
의 소스코드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GPL
로 배포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GPL
라이브러리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Web worker
로
wrapping
하여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하는 경우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GPL
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GPL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참고
] GPL 2.0
제
3
조
...
실행물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범위
)
에 대한 완전한 소스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의 소스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파일 전체
,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한 전체 스크립트를 의미한다
.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처럼 같은 프로세스 상에서 실행되는 형태라면 하나의 실행물로서
GPL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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