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저희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100% 웹기반 (설치없음) ERP 및 그룹웨어 서비스의 메신저 기능에,
bigbluebutton.org 의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온라인 컨퍼런스 기능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오픈소스는 LGPL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해당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 및 적용하고 판매한다면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필요할까요?
저희는 자사의 서버에 DB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고객으로 등록되면 계정을 부여하여 저희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LGPL 라이선스 상의 '배포'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늘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bigbluebutton.org
는 LGPL 3.0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LGPL3.0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대상은 원본 또는 수정된 저작물을 양도받은 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배포가 발생한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귀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라면 ‘배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L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가 전혀 없는 100% 웹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AGPL 3.0 라이선스 외에는 대부분의 공개SW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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