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안녕하세요
ireport(레포팅툴) 라이선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들을 찾아보니
안녕하세요. 위원회 SW보호팀 이석창 주임입니다.
[ JasperReports Library - LGPL 라이선스
IReport -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1) IReport가 GPL을 따르므로 독립된 SW가 아니면 귀사에서 제작하시는 SW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리포팅툴은 보통 모듈형태이므로 개작 및 추가한 소스가 독립된SW로 구현되었다면 내가 만든(개작한)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jrxml이 어느 부분(IReport의 개작인지, 귀사에서 구현하는 SW인지 확인)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1)에서 독립된SW가 아니라면 공개해야하며, 독립된SW라면 GPL에서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니 해당 라이선스를 따르면 됩니다.
* Jaspersoft Studio는 이클립스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이 없고 라이선스에 정의하고 있는 준수의무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라이선스 가이드1.0 3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이 있더군요.
여기서 문의사항 드립니다.
1. jaspersoft 홈페이지에 보면 라이선스가 AGPL이라고 되어있고(
https://community.jaspersoft.com/project/ireport-designer
),
위의 답변에서는 AGPL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2. 독립된SW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3. 저희는 기업내에서 현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출력물 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라이선스는 버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답변 당시의 버전과 최신 버전의 라이선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의 IRport Designer(v5.6.0)는 AGPL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독립된 SW는 GPL의 파생저작물로 보기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프, 소켓, 명령행 인자 등 통신 방법으로 사용되는 매커니즘이라면 독립된 SW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정적 혹은 동적 링킹의 방식, 코드 결합 등의 방식으로 결합/연결되었다면 하나의 SW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1 GPL
계열의 라이선스에 따르면 물리적인 배포가 발생한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일반 공중(Public)에 하는 것이 아닌 그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양도한 자에게 하면 됩니다.
법인회사의 고용인으로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저작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의 사용은 배포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GPL
이나 AGPL 저작물을 통해 출력물을 만든다면 그 결과물에도 AGPL 저작물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프로그램 구성물일 경우에만 라이선스가 적용될 것입니다. 단순히 레포트 출력 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결과물은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에서만 AGPL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출력 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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