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안녕하세요.
owncloud 의 프리 버전 라이선스 관련된 문의입니다.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주소 링크
https://owncloud.com/owncloud-agplv3-owncloud-commercial-license/
질문
1. 커스터마이징 (소스코드 수정)
- owncloud의 소스 수정이 가능한가요?
2. 공개 범위
- owncloud를 수정하여 타 소프트웨어( 자사 라이선스 )와 소켓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 수정한 owncloud 소스만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도 공개 대상인가요?
- 만약 해당 네트워크가 차폐된 네트워크라면 해당 소스의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하는것인지 해당 원본 라이선스 보유자와 판매하려는 대상에게 공개하는 것인지?
3. 상업적 용도의 AGPL 라이선스의 솔루션 활용 및 2차 라이선스의 생성여부
- 해당 소스를 수정하여 상업적 용도의 2차 라이선스를 생성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4. 연동모듈 공개를
-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듈을 AGPLv3 라이선스를 가진 owncloud에 연동하여 사용할 경우 소스 공개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ownCloud
는 AGPL 3.0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소켓 통신으로 데이터만 주고 받는 경우 자사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AGPL 3.0 적용을 받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차단된 분리된 망에서 작동된다면 이는 외부 배포라 볼 수 없어 공개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개의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네트워크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공개 대상이 되고 고객이 있다면 고객이 공개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ownCloud의 경우 이미 상용 라이선스가 있고 저자권이 존재함에 따라 상용라이선스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듈을 ownCloud에 연동하여 사용시에는 AGPL 3.0의 파생저작물로 인정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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