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A 프로그램: 배포용이 아닌,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B 실행파일: GPL v3.0 으로 배포된 소스코드의 일부로써, 실행파일 형태.
A 프로그램에서 B 실행파일을 system 함수를 이용하여 call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로 나온 output 파일에 담긴 정보를 A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 프로그램이 GPL v3.0 라이센스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이전 답변에
GPL 3.0
을
AGPL 3.0
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버에서 동작하는
A
프로그램과
GPL 3.0
이 적용된 실행파일
B
를
System Call
로 통신하는 방식이라면
,
각각의 프로그램
(A
와
B)
는 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는 독립 저작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
에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더불어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로 생성된 결과물의 정보를
A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고 설명 주셨는데
,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가
GPL 3.0
의
B
프로그램과 하나의 구성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GPL 3.0
의 소스코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물에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A
프로그램에
GPL 3.0
이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결과물에
GPL 3.0
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A
에도
GPL 3.0
이 전염될 것입니다
.
라이선스 전염과 별개로
GPL 3.0
은 물리적인 배포
(
설치
, CD
제공 등
)
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전 답변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는
AGPL 3.0
입니다
.
따라서
A
와
B
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댓글 -------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GPL 3.0 라이센스 적용이 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면,
B 실행파일의 소스코드를 요청해서 받아온 다음, 필요한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 정도 밖에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수정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번역하여 만든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파생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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