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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파일 형태의 GPL v3.0 라이센스 사용 관련 문의.

2018.04.23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A 프로그램: 배포용이 아닌,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B 실행파일: GPL v3.0 으로 배포된 소스코드의 일부로써, 실행파일 형태.

A 프로그램에서 B 실행파일을 system 함수를 이용하여 call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로 나온 output 파일에 담긴 정보를 A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 프로그램이 GPL v3.0 라이센스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이전 답변에

GPL 3.0

AGPL 3.0

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버에서 동작하는

A

프로그램과

GPL 3.0

이 적용된 실행파일

B

System Call

로 통신하는 방식이라면

,

각각의 프로그램

(A

B)

는 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는 독립 저작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

에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더불어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로 생성된 결과물의 정보를

A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고 설명 주셨는데

,

텍스트 파일 등의 형태가

GPL 3.0

B

프로그램과 하나의 구성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GPL 3.0

의 소스코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물에는

GPL 3.0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A

프로그램에

GPL 3.0

이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결과물에

GPL 3.0

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A

에도

GPL 3.0

이 전염될 것입니다

.

라이선스 전염과 별개로

GPL 3.0

은 물리적인 배포

(

설치

, CD

제공 등

)

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전 답변에서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는

AGPL 3.0

입니다

.

따라서

A

B

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댓글 -------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GPL 3.0 라이센스 적용이 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면,

B 실행파일의 소스코드를 요청해서 받아온 다음, 필요한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방법 정도 밖에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

수정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번역하여 만든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파생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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