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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라이선스(ViewerJS) 문의

2018.04.18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활용 시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구축/설치 없는 웹기반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룹웨어의 게시판에 올라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여주는 웹 뷰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뷰어 오픈소스로 ViewerJS 라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그 소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AGPL 이더군요.

이 경우에 저희가 디자인 등 소스 수정을 약간 해서 적용 및 고객에게 서비스할 경우

오픈해야 하는 소스 범위가

1) 첨부파일을 가져와 뷰어로 보여주는 소스 까지인지,

2) 첨부파일 및 뷰어 링크를 거는 해당 게시판의 소스 까지인지,

3)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 전체의 소스인지

셋 중에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이었으면 하지만 2까지도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일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웹 서비스가 있는데,

그룹웨어와 ID 등의 계정을 공유하고, 몇몇 데이터를 그 다른 웹 서비스 쪽으로 불러와서 조회하기도 합니다.

서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서비스의 소스도 공개 의무가 생길까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을 계획 중이신 ViewerJS는 AGPL 3.0으로 확인됩니다.

AGPL 3.0

제1

조에서는 "해당소스코드(

Corresponding Source Code)"

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공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목적 코드에 대한 "

해당 소스코드

"

란 목적 코드를 실행

(

실행 가능한 작업을 위해

),

생성

,

설치에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해당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

,

수정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시 꼭 필요한

공유라이브러리와 동적링킹 되는 하위프로그램을 위한 소스코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 수정되지 않고 사용된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범용 도구

,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에 언급해 주신 세가지 코드 공개 범위에 있어 1) 수정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해당 소스코드와 2) 게시판의 소스코드 까지는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 뷰어 실행에 있어 그룹웨어 전체 시스템이 반드시 종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예를 들어, 게시판 및 뷰어를 해당 그룹웨어가 아닌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독립적인 빌드가 가능) 그룹웨어시스템의 소스코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 조회는 단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GPL 3.0의 파생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GPL 3.0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뷰어의 우측 하단에 'ViewerJS'라는 텍스트가 적힌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오픈소스임을 알리는 문구와 참여자의 로고 등이 들어간 레이어가 뜹니다.

이 경우 저 레이어의 내용은 유지하더라도, 버튼의 문구만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저걸 다른 문구로 바꾸거나 색깔 등을 수정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첨부된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입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3.0

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

7

조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권리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AGPL 3.0

자체에서는 사용에 있어 상표권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고 반대로 사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상표권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 Viewer JS

프로젝트가

KO GmbH((http://www.kogmbh.com)

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KO GmbH

에서 상용 라이선스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KO GmbH

에 해당 로고 변경 사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아래 AGPL 3.0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추가적인 조항

라이선스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

귀하가

대상

저작물에

추가하는

자료에

대해

귀하는

(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권

조항을

보완

있습니다

:

e)

일부 상표명

,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for material you add to a covered work, you may (if authorized by the copyright holders of that material) supplement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terms:

7. Additional Terms.

e) Declining to grant rights under trademark law for use of some trade names, trademarks, or service marks; or)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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