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활용 시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구축/설치 없는 웹기반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룹웨어의 게시판에 올라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여주는 웹 뷰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뷰어 오픈소스로 ViewerJS 라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그 소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AGPL 이더군요.
이 경우에 저희가 디자인 등 소스 수정을 약간 해서 적용 및 고객에게 서비스할 경우
오픈해야 하는 소스 범위가
1) 첨부파일을 가져와 뷰어로 보여주는 소스 까지인지,
2) 첨부파일 및 뷰어 링크를 거는 해당 게시판의 소스 까지인지,
3)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 전체의 소스인지
셋 중에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이었으면 하지만 2까지도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일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웹 서비스가 있는데,
그룹웨어와 ID 등의 계정을 공유하고, 몇몇 데이터를 그 다른 웹 서비스 쪽으로 불러와서 조회하기도 합니다.
서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서비스의 소스도 공개 의무가 생길까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을 계획 중이신 ViewerJS는 AGPL 3.0으로 확인됩니다.
AGPL 3.0
제1
조에서는 "해당소스코드(
Corresponding Source Code)"
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공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목적 코드에 대한 "
해당 소스코드
"
란 목적 코드를 실행
(
실행 가능한 작업을 위해
),
생성
,
설치에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해당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
,
수정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 시 꼭 필요한
공유라이브러리와 동적링킹 되는 하위프로그램을 위한 소스코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 수정되지 않고 사용된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범용 도구
,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에 언급해 주신 세가지 코드 공개 범위에 있어 1) 수정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해당 소스코드와 2) 게시판의 소스코드 까지는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 뷰어 실행에 있어 그룹웨어 전체 시스템이 반드시 종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예를 들어, 게시판 및 뷰어를 해당 그룹웨어가 아닌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독립적인 빌드가 가능) 그룹웨어시스템의 소스코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 조회는 단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GPL 3.0의 파생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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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GPL 3.0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뷰어의 우측 하단에 'ViewerJS'라는 텍스트가 적힌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오픈소스임을 알리는 문구와 참여자의 로고 등이 들어간 레이어가 뜹니다.
이 경우 저 레이어의 내용은 유지하더라도, 버튼의 문구만이라도 바꾸고 싶은데
저걸 다른 문구로 바꾸거나 색깔 등을 수정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첨부된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입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3.0
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제
7
조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권리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AGPL 3.0
자체에서는 사용에 있어 상표권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고 반대로 사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상표권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 Viewer JS
프로젝트가
KO GmbH((http://www.kogmbh.com)
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KO GmbH
에서 상용 라이선스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KO GmbH
에 해당 로고 변경 사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아래 AGPL 3.0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추가적인 조항
이
라이선스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
귀하가
대상
저작물에
추가하는
자료에
대해
귀하는
(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다음
조건에
따라
본
사용권
조항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
e)
일부 상표명
,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License, for material you add to a covered work, you may (if authorized by the copyright holders of that material) supplement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terms:
7. Additional Terms.
e) Declining to grant rights under trademark law for use of some trade names, trademarks, or service marks; or)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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