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안녕하세요,
리눅스기반 상용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팅시 나오는 펭귄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경우 커널소스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찾아보니 부팅로고 변경은 단순히 아래 파일을 교체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drivers/video/logo/logo_linux_clut224.ppm
컴파일하면 ppm파일을 코드로 변경하여 .c파일이 하나 생성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부팅로고만 변경하는것도 GPL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구성되는 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로고 변경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기 위해 부여되는 상표권에 해당되어 이를 임의로 변경시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눅스커널은 GPL 2.0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재 배포해야 하는 저작물로서 동일 저작물에 대한 로고 변경시에는 이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고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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