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GPL V3.0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02

수고많으십니다. 외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고객사에서 Makehuman(

http://www.makehuman.org/license.php

)이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사람 3d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았습니다.

앱의 간략한 개요가 들어가야해서 비밀글로 올립니다.

개요 설명드리면

고객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적용된 값을 모델링에 적용하여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저희가 고객사에 제안한 내용은 개발기간이 짧은 관계로 makehuman을 js 기반으로 재개발된 open source 프로젝트(

https://github.com/makehuman-js/makehuman-js-example

,

https://github.com/makehuman-js/makehuman-js

,

https://github.com/makehuman-js/makehuman-data

)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앱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 알고리즘을 거쳐서 나온 결과 값을 makehuman-js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은

1.

makehuman이 AGPLv3.0이고 makehuman-js의 경우도 AGPLv3.0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사용한 고객사에서 요구한 모바일앱 같은 경우도 전체 소스 오픈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현재 요구사항은 외부서버는 없이 로컬로만 실행되는 앱입니다만, 고객사에서 알고리즘은 오픈하고 싶지 않아하는데, 알고리즘 관련한 내용은 다른 외부 서버에 올려서 앱 초기 실행시 파일 다운로드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파일 또한 라이센스에 따라서 오픈을 해야하는 건가요?

3. 오픈소스 사용 시 오픈소스 올려놓은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저작자에게 고지하고, 앱에 사용한 것 명시하고, 소스는 Github등에 게재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앱에 입력된는 값이

makehuman-js 기반 오픈소스에 입력되어 알고리즘이 구현된 코드기반으로 서비스 되는 만큼 AGPL 3.0가 분리된 저작물이라 판단되지 않아 AGPL 3.0이 적용되고 이 경우 AGPL 3.0과 연결된 소스코드 전체는 AGPL 3.0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2. AGPL 3.0에서는 AGPL 3.0 기반 저작물에 대한 오브젝트코드를 배포시에 소스코드 공개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모듈이 AGPL 3.0기반 저작물과 함께 배포되지 않고 사용자가 별도의 서버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한다면 서비스 및 개발사는 배포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암고리즘 모듈은 AGPL 3.0저작물인

makehuman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설치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배포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해도 알고리즘 모듈을 AGPL 3.0의 파생저작물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라이선스 저작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명, 저작권자, 라이선스 원문을 함께 고지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Github 뿐 아니라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공개하실 수 있으며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written offer라고 해서 고지문과 함께 소스코드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배포물과 함께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