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원소스(하나의소스, 패키지)로 LGPL 오픈소스 배포와 엔터프라이즈 계약(버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경우에,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사용 및 수정하여도 이미 LGPL 오픈소스로 배포하였기 때문에 기업에서 수정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엔터프라이즈 기능은 빌트인 된 형태입니다.
듀얼 라이센스라고 해도 LGPL 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LGPL 로 취급해도 되는건가요?! 듀얼이라고 해도 오픈소스가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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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벤더 혹은 개발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버전과 상용 버전, 즉 듀얼라이선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용 버전에 특정 기능 혹은 성능을 구현하여 오픈소스 버전과 차별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상용 버전에는 오픈소스 버전으로 공개하지 않은 소스코드가 존재합니다.
둘째는 상용버전이 공개된 오픈소스 버전과 동일하지만 공개된 오픈소스 버전에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 혹은 수정사용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일 경우 상용라이선스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해 주신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사용 및 수정하여도" 라는 질의에 비추어 위 듀얼라이선스 목적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LGPL의무사항을 준수하신다면 다른 이슈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의해 주신 내용 또한 LGPL 오픈소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LGPL의무사항을 준수하신다면 다른 이슈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 듀얼라이선스 목적의 첫번째 즉, 오픈소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상용버전)의 소스코드가 다른경우 공개된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직접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혹은 성능을 구현하였다고 하더라도 LGPL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별다른 이슈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픈소스 버전으로 공개되지 않은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능 등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이를 유사하게 재현했을 경우 LGPL 2.0 혹은 LGPL 2.1에 있어서는 특허이슈가 발생될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엔터프라이즈 소스코드를 재현했을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닌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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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LGPL 로 되어 있더라도,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빌트인된 형태에,
기업에서 쓰면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적용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결국 LGPL 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소스는 동일하면 안되거나,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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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코멘트 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 더 첨부 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빌트인 된 형태"라고 하셨는데 LGPL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빌트인 된 경우라면 위에서 답변해 드린 듀얼라이선스의 첫번째 목적에 해당되어 LGPL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 특허, 수정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자체가 빌트인 된 형태라고 하면 패킹, UI 등 오픈소스 버전과 다른 상용 저작물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적용된 라이선스(상용 혹은 무료 번들 등)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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