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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ersoft Studio 와 JasperReports Library 사용문의

2018.03.13

Tomcat 8 , Spring 4.X 와 Jaspersoft Studio 와 JasperReports Library 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Jaspersoft Studio는

Eclipse Public License이고

JasperReports Library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인것 같습니다.

위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기업 수발주 시스템을 개발 하려고 합니다.

허가된 거래업체에서 주문요청서를 작성하고 그주문을 토대로 생산 및 출하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요청서등의 보고서를 위 두개 솔루션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1. 오픈소스의 경우 라이센스와 상관없이 내부 프로젝트에는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내부 프로젝트라 함은 어떤것인지...

위 시스템의 경우 대고객서비스가 아닌 어떻게보면 내부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2.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하면 EPL 라이센스와 LGPLv3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개발한경우 소스 공개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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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배포라 함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고객사 및 사용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AGPL과 같은 라이선스는 이러한 배포의 의미를 더욱 확대하여 서버기반의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네트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배포의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수발주 시스템에 활용된 오픈소스에 적용된 EPL, LGPL 3.0 라이선스 또한 이러한 물리적 방법의 배포가 발생될 때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EPL에서는 배포의 의미를 "distribute"로 표현하고 있고 LGPL 3.0에서는 "conve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발주 시스템을 고객, 혹은 사용자에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배포하지 않고 서버기반의 서비스 혹은 사내 임직원만 사용 한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포가 되는 경우라면 정확한 결합 형태를 검토해야 정확한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EPL의 경우 수정된 코드를 포함하는 모듈, LGPL3.0의 경우 수정된 코들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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