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9
안녕하세요.
Maria DB와 MariaDB Connector를 이용하여 상업적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인데, 이때 공개 의무나 상업적으로 사용했을때 문제가 있나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ria DB는 MySQL과 같은 GPL 2.0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MySQL의 경우 개발자가 개발한 MySQL기반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MySQL Client Libraries(MySQL Driver or MySQL Connector)로 인해 해당 어플리케이션 또한 GPL 2.0의 파생저작물로 간주하여 GPL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에는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도록 FOSS License exception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Maria DB 또한 GPL 2.0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픈소스가 아닌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Maria DB Client Libraries가 포함되어 있다면 GPL 2.0이 적용되어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어플리키에션에 Maria DB Client Libraries가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DB 및 Client Libraries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사용한다면 GPL2.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너리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GPL2.0라이선스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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