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2
안녕하십니까.
GPL V2.0 라이선스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하고자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그램 명 : Scilab Ver6.0.0
2. 라이선스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v2.0
3. 용도 : 수치해석용 프로그램
4. 관련 사이트 :
http://www.scilab.org/en/download/latest
문의내용은
자사의 상용 프로그램에서 오픈소스나 DLL 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 명령어 파일을 만들고,
상용 프로그램에서 명령어 파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계산 후 결과를 저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된 해석 결과를 상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에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자사의 상용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의 경로를 설정하는 연결합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실행이
GPL V2.0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지 라이선스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용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 Scilab의 실행 및 결과 저장을 위한 스크립트 명령파일을 만들었고 상용프로그램 및 스크립트 파일만을 배포할 계획이고 상용프로그램에서는 오픈소스인 Scilab을 활용한 결과값만을 사용하지 해당 오픈소스를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GPL 2.0 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목적 코드 혹은 실행물을 복제, 배포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되고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될 경우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코드, 관련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위 GPL 2.0 라이선스 원문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GPL2.0에 기반한 저작물을 목적코드 혹은 실행물의 형태로 배포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해당 상용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 GPL2.0기반의 저작물을 목적코드 혹은 실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는 파생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PL 2.0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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