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GPL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개작'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GPL 라이선스로 배포된 소스의 일부만을 수정해서 적용한 프로그램도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GPL 라이선스로 배포된 C++ 소스 A의 일부분을 참조하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e.g. Python, Java 등)'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GPL 라이선스가 역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GPL로 공개된 소스의 일부를 수정해서 적용한 프로그램도 GPL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GPL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해당 GPL소스코드의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GPL라이선스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자유로운 사용 허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GPL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국에 존재한는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언어,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고 원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바와 같이 C++소스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경했다면 이는 2차적 저작물로 판단되어 GPL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가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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