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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B로 구축된 모바일게임의 상용화 시에 소스코드 공개범위 문의드립니다.

2018.02.01

안녕하세요.

최근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개발중인 개발자입니다.

해당 게임은 Maria DB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는데,

만약 상용화를 할 경우,

해당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는형식이 아닌

일정량의 이용요금을 받고 클라이언트 만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인데,

이런경우에도 해당 게임의 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공개가 아니라면,

Maria DB에 관련된 뒷단의 SQL소스들만 공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DB에 접근하는 게임소스들도 함께 공개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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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ria DB는 MySQL과 같은 GPL 2.0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MySQL의 경우 개발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함에 있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는 MySQL Client Libraries(MySQL Driver or MySQL Connector)로 인해 해당 어플리케이션 또한 GPL 2.0의 파생저작물로 판단하여 GPL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에는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도록 FOSS License exception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Maria DB 또한 GPL 2.0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포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소스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 즉, 배포하는 형식이 아닌 클라이언트 만을 제공하여 단지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GPL 2.0의 배포(distribut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GPL 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검토해 주셔야 할 점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이언트가 Maria DB Client Libraries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것은 GPL 2.0의 배포에 해당되어 게임소스코드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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