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1
안녕하세요.
AOSP 안드로이드 장비에 Single Purpose Device 앱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에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앱만 단독으로 실행 될 예정이지만,
웹뷰 기능이 필요하기에 최신 브라우져 스펙 및 보안을 위해 크롬 브라우져 설치가 필요합니다.
AOSP 안드로이드의 경우 PlayStore가 없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져를 설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별도의 자사 서버에 크롬 브라우져 apk를 호스팅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타사[구글]의 앱을 자사 서버에 올려서 호스팅하는 것이 라이센스 정책이나 배포 정책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크롬 브라우져 외에도 국가별 키보드 앱 apk[역시 구글 개발]도 역시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보았으나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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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은 공개SW라이선스 질의가 아니라 구글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련된 질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 서비스 약관 및 호스팅 대상이 되는 apk 관련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셔서 판단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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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글 측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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