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ghostscript AGPL v3.0 를 이용해서
PDF 변환 프로그램을 사내직원용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AGPL v3.0 의 라이센스는 2차 저작물도 AGPL v3.0 이 적용, 소스도 같이 배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배포가 아닌 제한적인 사내 직원용 등의 경우 AGPL v3.0 을 안 따라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각각의 경우 모두 AGPL v3.0 적용을 안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WEB 서버용 프로그램 제작하여 사내직원이 이용하도록 함.
2. Active-X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사내직원 PC에 설치하게 하여 사내직원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 함.
3. 위 1,2의 경우를 사내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같이 사용.
감사드립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GPL 3.0에서는 목적코드를 Convey 즉 배포시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되며 이러한 배포의 범위에는 GPL 2.0과 달리 네트워크 서비스도 배포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통상 이러한 목적코드를 외부로 배포하지 않고 사내직원 만 이용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보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2. 역시 사내 직원 PC에만 설치하여 사용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수 없어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3. 협력사 직원의 경우 협력사에 해당 목적코드를 배포하여 사용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 수 있어 라이선스 적용대상이 되고 단지 내부에 파견되어 내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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