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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ghostscript AGPL v3.0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1.2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ghostscript AGPL v3.0 를 이용해서

PDF 변환 프로그램을 사내직원용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AGPL v3.0 의 라이센스는 2차 저작물도 AGPL v3.0 이 적용, 소스도 같이 배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배포가 아닌 제한적인 사내 직원용 등의 경우  AGPL v3.0 을 안 따라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각각의 경우 모두 AGPL v3.0 적용을 안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WEB 서버용 프로그램 제작하여 사내직원이 이용하도록 함.

2. Active-X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사내직원 PC에 설치하게 하여 사내직원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 함.

3. 위 1,2의 경우를 사내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같이 사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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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GPL 3.0에서는 목적코드를 Convey 즉 배포시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되며 이러한 배포의 범위에는 GPL 2.0과 달리 네트워크 서비스도 배포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통상 이러한 목적코드를 외부로 배포하지 않고 사내직원 만 이용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보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2. 역시 사내 직원 PC에만 설치하여 사용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수 없어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3. 협력사 직원의 경우 협력사에 해당 목적코드를 배포하여 사용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 수 있어 라이선스 적용대상이 되고 단지 내부에 파견되어 내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배포의 의미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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