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GPL이 적용되어있는 프로그램은 판매나 배포를 할때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서 판매나 배포된 프로그램을 구매자가 수정 없이 혹은 원본과 별 다를게 없는 상태일때 재판매 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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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에서는 단지 소스코드만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스코드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파일 모두,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GPL 2.0 1조 2항에서는 코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배포시 배달실비를 청구하거나 워런티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이는 GPL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 및 허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 판매보다는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설치,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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