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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라이선스 적용 문의

2018.01.22

안녕하세요.

A 프로그램: 서버에서 동작하면서 웹서버와 통신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B Library: 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library로 MIT 라이선스

C library: B Library가 wrapping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library로 GPL 라이선스

1. 이런 경우에, B library에 대한 저작권/라이선스 명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스 코드 상에 B library에 있는 저작권/라이선스 Text파일을 복사한다.

- 그 외의 방법..

2. C library가 GPL 인데, 소스코드 공개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해야하나요

- 아니면, 배포가 아닌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개 의무는 없는 것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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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B library MIT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는 예로 들어주신 바와 같이 소스코드 상에 저작권/라이선스 원문을 text파일로 함께 포함하시면 됩니다.

2. GPL 버전을 명기하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GPL 2.0의 경우에는 배포의 의미를 오프라인 배포로 한정하기 때문에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에는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GPL 3.0의 경우에는 서버를 통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A프로그램 전체  GPL 3.0으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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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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