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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문의

2018.01.16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GPL라이선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GPL 오픈소스 A + MIT 오픈소스 B + 개발응용프로램 C = 신규 솔루션 D

위와 같이 하드웨어 장비와 함께 사용할 소프트웨어 솔루션 상용 제품을 개발하려 합니다.

질문 1.

신규 솔루션 D는 라이선스가 GPL라이선스 인가요? 아니면 자체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 가능한가요?

질문 2.

GPL 라이선스는 소스를 오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의 공개범위는 신규 솔루션 D에 대하여 전부 오픈되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GPL오픈소스 A를 소스코드 수정없이 API를 통해 데이터를 별도의 DB에 저장하게 된다면 해당 신규 솔루션 D에 대한 라이선스는 무엇을 따라야 하며 소스공개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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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 원칙적으로 신규 솔루션 D에 GPL 오픈소스가 결합되어 있다면 신규솔루션 D에 대한 모든 소스코드는 GPL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되어야 함에 따라 자체 신규 라이선스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 2 : 질문1에 대한 답변과 같이 신규 솔루션 D에 대한 모든 소스코드를 GPL로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3 : GPL오픈소스 A를 수정없이 결합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GPL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API를 통한 데이타를 별도의 DB에 저장하게 된다면 " 이라는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GPL 2.0 2항에서는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에 대해서는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통상 이러한 독립적이고 분리된 저작물의 형태는 GPL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등에 의한 정상적인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경우, Class Path Exception인 경우,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 소켓, command line arguments로 형태로 통신하는 경우는 GPL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GP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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