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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문의

2018.01.03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svnKi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svnClient 개발

(개발한 소스를 공개하면 무료로 사용가능해서 소스를 공개하고 svnKit 사용을 명시 했음

그리고 svnClient 는 Apache License 2.0 로 명시함)

2. svnClient 를 소스 수정없이 사용해서 A라는 프로그램 개발

(해당 A라는 프로그램은 상용으로 판매)

위의 상황에서 svnClient 를 사용해서 개발한 A라는 프로그램은 svnKit 라이센스 정책에 위배가 되는건가요?

(A에서 svnClient 를 api로 호출 할 경우 또는 A에서 tcp 통신을 통해 svnClient를 호출할 경우 라이센스

위반되는 내용이 다른가요)

만약 라이센스 정책에 위배가 된다면 A라는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해야 위배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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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 하신 svnKit은 GPL과 유사한 TMate Open Soruce License와 Commercial Licene 즉, 듀얼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SQLJet은 GPL 2.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출처 및 라이선스를 파악하신 후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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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은

해당 svnkit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사용출처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문의드린게 라이선스가 파악이 안되서 문의드린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GPL과 유사한 라이센스다" 라고만 명시되어서요...

svnkit 을 이용해 제가 본문에 작성한 내용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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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svnKit에 적용된 TMate Open Source License를 보시면 svnKit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vnClient) 뿐 아니라 svnKit소프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A프로그램)의 소소코드도 공개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소프트웨어를 코드 공개없이 상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Commerical License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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