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네이버 나눔글꼴, 배달의민족 한나체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오픈폰트라이선스 SIL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페이지
배달의민족 글꼴 라이선스 페이지
네이버 나눔글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약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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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나눔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조건은 아래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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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표준 라이선스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제약사항을 넣는것이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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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강제적인 추가 제약이라기 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문구로 보이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다면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허가 및 조건' 조항에서 '폰트에 대한 요구조건은 이 라이선스 하에서만 유효하며 이 라이선스 하에 있기 위한 폰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본 폰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한 어떠한 문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문구를 원저작권자가 기재하였다 하여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의 원저작권자이더라도 기존 라이선스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이러한 사용자 선택적 (협조)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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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아래는 OFL라이선스의 FAQ 8.4 조항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변경이나 추가하고 싶다면, 새로운 라이선스를 만드는것을 강하게 추천한다고 되어있는데...
OFL라이선스하에서 변경, 추가는 허용이 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변경, 추가에 대해 제재하지는 않지만(SIL단체가 감시나 제재를 하는 역할 혹은 라이선스 취득 여부, 취소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신경을 써왔던 OFL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험을 알리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https://theleagueof.github.io/licenses/ofl-faq.html
)
8.4 I really like the terms of the OFL, but want to change it a little. Am I allowed to take ideas and actual wording from the OFL and put them into my own custom license for distributing my fonts?
We strongly recommend against creating your very own unique open licensing model. Using a modified or derivative license will likely cut you off - along with the font(s) under that license - from the community of designers using the OFL, potentially expose you and your users to legal liabilities, and possibly put your work and rights at risk. The OFL went though a community and legal review process that took years of effort, and that review is only applicable to an unmodified OFL. The text of the OFL has been written by SIL (with review and consultation from the community) and is copyright (c) 2005-2010 SIL International. You may re-use the ideas and wording (in part, not in whole) in another non-proprietary license provided that you call your license by another unambiguous name, that you do not use the preamble, that you do not mention SIL and that you clearly present your license as different from the OFL so as not to cause confusion by being too similar to the original. If you feel the OFL does not meet your needs for an open license, please contact us.
문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추가적 조항이 이례적으로 보여서 글을 올린건데요.
실제로 해당 회사가 프로모션을 위해사용할수 있으므로 협조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OFL하에 배포를 누구든지 할수 있으므로, 다른곳에서 배포시 OFL만 보고 사용했다가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OFL을 표기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OFL라이선스에 따라서 재배포같은 경우엔 출처 표기를 하고 있으며,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표기로 인해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OFL을 표기할때, 그러한 동의하에 OFL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FL라이선스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진 라이선스 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라이선스에만 표기되어있는 추가 조항은 이해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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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FL-FAQ에서는 라이선스 조항 수정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네이버 나눔글꼴의 경우 SIL OPEN FONT LICENSE의 조항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 글꼴 저작권 안내를 통해 원저작권자로서의 별도 조건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IL OPEN FONT LICENSE는 FAQ를 통해 동일한 폰트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배포하는 행위 역시 허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므로 배포되는 글꼴에 SIL OPEN FONT LICENSE와는 무관한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안내에서는 SIL OPEN FONT LICENSE v1.1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나눔글꼴 저작권 안내를 함께 포함하여 배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서에는 문의주신 내용인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의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와 네이버문화재단에 있습니다. ...
네이버 나눔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용 조건은 아래 네이버 나눔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글꼴을 사용자가 이용시에는 SIL OPEN FONT LICENSE 뿐만 아니라 원저작권자가 요구한 해당 저작권 안내를 명확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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