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5
안녕하세요
EPL 라인센스를 갖고 있는 오픈소스의 배포 의무 및 copyright 수정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EPL 오픈소스의 CopyRight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자사 프로그램과 함께 패키징하여 배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EPL 오픈소스의 소스 코드 공개가 의무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공개가 의무 일 경우 어느 범위 까지 공개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추가 개발한 부분이 있을 경우 Copyright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기존 저작권자 고지 부분은 반드시 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사 프로그램과 함께 패키징하여 배포하여도 무방하며,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EPL 라이선스는 모듈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EPL 프로젝트를 귀사 상용 프로그램에 일부 사용하였다면 EPL 코드는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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