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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 문의

2017.10.24

A 회사와의 계약으로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GPL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사용을 하였기에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A와의 계약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는 A회사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외부로 소스코드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하나요?

또는 제 3자가 구두로 소스코드를 요청 하는경우 소스코드를 줘야하는지요?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선 GPL에서는 자유로운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GPL 수취자의 재배포를 금지하는 계약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GPL 프로그램 수취자의 재배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GPL 기반의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 수취자에게 GPL 기반의 실행파일과 최소 3년간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

2) 수취자에게 실행파일과 소스코드,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

3) 수취자에게 소스코드와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

그런데 배포대상은 수취자에 한정되며 공공(Public)에 배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GPL을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고객(수취자)에게 유무상으로 배포(판매) 했을 경우 해당 고객은 GPL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나 제3자는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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