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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센스 문의

2017.10.1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MySQL을 사용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리눅스 서버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MySQL DB를 설치하여

고객사측에 리눅스 서버와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MySQL DB 직접 접속 및 클라이언트들이 소켓으로 접속을 하고 DB 테이블 조회 및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MySQL의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상용으로 구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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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ySQL을 커뮤니티 버전(GPL 2.0)으로 사용할 경우 GPL 의무사항(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을 준수하며 수취자(고객사)에게 제품을 납품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MySQL은 DBMS와 응용프로그램을 연동 시키기위한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GPL 2.0으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이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응용프로그램에 링크되면 응용프로그램도 GPL 2.0의 영향을 받게 되며 제품이 어플라이언스 형태일 경우라면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MySQL 커넥터(GPL 2.0)에 의해 GPL 2.0으로 전염되어 수취자(고객)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취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GPL 2.0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MySQL 커뮤니티 버전(GPL 2.0)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취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MySQL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 봐야 합니다.

다만, DBMS와 응용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완전 독립적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MySQL 커넥터를 이용하지 않고 MySQL 서버와 제품이 통신하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GPL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MySQL이 설치된 리눅스 서버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응용프로그램은 CD 등으로 별도로 제공하여 고객이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2. MySQL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어플라이언스를 판매하는 방법

3. 응용프로그램이 MySQL 커넥터를 이용하지 않고(링크되지 않고) DBMS와 통신하는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여(GPL과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방식) 납품하는 방법

4. MariaDB 등 호환 DBMS로 대체하는 방법

* MariaDB는 서버는 GPL 2.0이나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LGPL 2.1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응용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링킹되더라도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음

* 단, MariaDB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커넥터에 대한 사용 고지 및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함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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