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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라이선스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10.04

안녕하세요, 저는 한 바이너리를 이용하는 "유저"입니다.

사용하던 도중, 제가 알고 있는 GPL V3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젝트랑 많이 유사하여 만드신 분에게 직접 베이스 가 무엇이냐고 질문 드렸고, 제 예상과 같이 GPL V3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수정하여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과, 이와 동시에  improvements를 위해서 소스코드를 요청하였으나, 제게 돌아온 답은, '소스코드 배포에 대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안정적으로 최적화 시키면 생각 하려고 한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PL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는 수정해서 바이너리 형식으로 배포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소스코드도 배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소 유저 요청에 따라 배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되는 것인가요?

gpl-violation 쪽도 알아 보았지만, 공개된 사이트 자체가 한국 사이트 이기도 하고, 포럼(혹은 카페)도 검색을 통해서 찾아야지 로그인 하지 않은 유저도 바이너리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포럼에서 직접 찾아가기 안됨.) 제보 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고, 그 소스코드를 분석해서 직접 improvements까지 한 다음, 적용까지 시켜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건지 전혀 감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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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v3 라이선스의 프로젝트를 개작하여 바이너리로 재배포 시 소스코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 수취자에게 최소 3년간 소스코드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 및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수취자가 소스코드 요청 시 수정된 최종 소스코드 제공

- 모든 소스코드에는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고지문구가 유지되어야 함

그러므로 수취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포자가 수취인에게 공개적으로 배포한 GPL v3 코드 기반 바이너리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내용을 원저작권자에게 제보하여 원저작권자로 하여금 해당 재배포자에게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FSF)에서는 해당 공개SW의 원저작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하고 재단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nu.org/contact

페이지의 For licensing violations

For licensing violations

If you want to report a free software license violation that you have found, please read our license violation page, and then contact .

https://www.gnu.org/copyleft/gpl-violation.html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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