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LGPL인 .exe 파일이 있는데
해당 .exe 파일을 실행하는 .bat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상용제품 패키지에 해당 .exe 파일을 포함하여도 되는지
2. 만약 가능하다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발생 하는지
3. 단순히 .exe파일을 실행만 해도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하는지
4. 라이센스를 명시 한다면 명시할 위치는 해당 .exe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여야 하는지
네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 해당 .exe파일 라이센스 페이지
http://javaservice.ow2.org/licensing.html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용제품 패키지에 해당 LGPL 실행파일(EXE)을 포함해도 됩니다.
2. LGPL 파일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귀하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LGPL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3. LGPL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 고지, 소스코드 제공, 라이선스 사본 제공 등 LGPL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는 수취자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폴더 최상단, 혹은 LICENSE, COPYING, NOTICE 등의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임베디드 제품 등)에 따라 프로그램 상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에는 메뉴얼 등에 수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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