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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GPL-C1 상황)

2017.09.25

자주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3년 오픈소스 라이센스 해설 문서(번역본) 에서

110페이지 에

GPL-C1: 단독 소프트웨어

설명이 있습니다.

(

http://www.oss.kr/oss_open1_3/92922

)

만약 GPL-C1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GPL 충족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와 고객사 단독으로 진행하되, 제 3자에게 배포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상태)

단독 계약 한 고객사와 협의 조항에 위 해당 사항을 넣으면

GPL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만약, 명시를 해야 한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요.

GPL 라이센스 파일을 소스 최상단에 추가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소프트웨어에 추가하는 가이드 라인 같은게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사와 고객사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개발사에서 GP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 및 납품한 제품을 고객사에서만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이것 자체가 이미 개발사에서 고객사로 GPL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GPL에서는 추가적인 제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GP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했다면 해당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내 표기되어 있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문을 삭제하지말고 그대로 수취자에 전달해야 하며, 만약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배포시에는 완성된 바이너리 형태의 제품과 최소 3년간 해당 GPL 관련 소스코드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약정서와 GPL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최초부터 바이너리 형태의 제품과 약정서 없이 소스코드와 라이선스 사본을 바로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품 전체를 놓고 볼때 자체개발한 소스코드도 있고 가져다 쓴 GPL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GPL 코드를 분리저작물 형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하였다면 GPL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있으나 자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개발한 프로그램과 가져다 쓴 GPL이 링크 된다던가 소스코드를 섞어서 개발하는 등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라면 자체 개발한 부분도 GPL에 전염되어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 설계단계부터 코드 공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코드에 공개SW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된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내 1.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6p)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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