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GPL 라이센스가 소스 배포를 할 경우 전체 소스를 오픈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상황을 읽어보다가 아래 와 같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1) 사용자와 계약을 소스 배포가 아닌 서비스만 할 경우에도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번과 반대로 소스 배포 까지 사용자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소스 전체를 공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3) GPLv3와 GPLv3+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사에서 GPL v3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GPL 프로젝트의 물리적 배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GPL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GPL v3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GPL 라이선스는 물리적으로 프로그램(바이너리 및 소스코드 모두를 포함)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계약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것이 아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스코드의 범위는 계약서의 범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GPL v3+는 GPL v3 or later 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배포 버전은 GPL v3 라이선스이지만 수취자가 재배포시에는 GPL v3 이후의 버전으로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GPL v3 or later라도 표기할때는 GPL v3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GPL v3 only 처럼 GPL v3로만 재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고지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마지막으로! 1번에서 하나만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웹서비스를 하는데 소스 코드를 사용자 서버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물리적으로 소스가 넘어 가는데
이럴 경우도 GPL 라이센스가 적용 되는 건가요?
(계약 상으론 소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 서버에 설치한다는 것은 GPL 프로그램을 고객(수취자)에게 배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GPL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고객이 웹서비스를 하고자 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귀사에 의뢰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고객사에 GP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이러한 활동은 배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라이선스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된 코드가 있다면 수정된 코드 또한 제공하셔야 합니다.
쌍방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는 별개로 GPL 라이선스 자체가 GPL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서 이므로 GPL 프로그램을 재배포 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