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LP 라이센스 문의

2017.09.15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GPL 라이센스는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스코드는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소스코드 즉 css파일이라던지 js파일안에 있는 소스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LP로 공개 해야한다는 말은 최종 제작물이 100이라고 치면 GPL 라이센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100중에 1정도를 개발을 했으면 제작물의 소스 100을 모두 공개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GPL 코드를 사용할 경우 GPL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GPL과 링크 등의 형태로 결합되어 파생 저작물이 되는 응용프로그램은 모두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자체 개발한 코드가 99%이고 링크한 GPL 코드가 1%라고 하더라도 결합 저작물이 될 경우에는 모두 GPL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코드와 GPL 코드를 완전 독립적으로 분리저작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응용프로그램은 GPL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99%)에 GPL 라이브러리를 파이프, 소켓 통신 형태로 통신하거나 명령행 인자 호출 방식 등으로 설계할 경우 등 자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 코드와 GPL 코드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한다면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