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http://www.qsl.net/kd2bd/splat.html
에서 공개하고 있는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 소스를 사용해서 상용품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괜찮다면 만들었을 때 어느 수준으로 공개를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저 라이센스의 경우 저 오픈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개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는 공개SW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개SW의 코드가 사용된 부분, 자체 개발한 부분과 링크로 결합된 부분 등 동일 프로세스 상에서 동작하는 형태라면 수취자(고객)에게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체 개발한 부분과 공개SW 부분을 별도의 분리저작물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GPL 2.0 코드는 공개해야 하나 자체 개발한 부분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바이너리 파일, GPL 2.0 라이선스 사본,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하여 수취자가 소스코드를 요청하면 제공하는 방식
2. 바이너리 파일, GPL 2.0 라이선스 사본, 소스코드를 함께 수취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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