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안녕하세요 LGPL 관련 문의 드립니다.
http://www.7-zip.org 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해당 License는 LGPL로 나오는데 소스를 수정 하여 사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개하게 된다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전체소스 코드인지 , 수정된 부분만 인지)
라이선스 원문
7-Zip
is
open source
software. Most of the source code is under the
GNU LGPL
license. The unRAR code is under a mixed license: GNU LGPL + unRAR restrictions. Check license information here:
7-Zip license
.
You can use 7-Zip on any computer, including a computer in a commercial organization. You don't need to register or pay for 7-Zip.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7-Zip License를 보면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7z.dll: GNU LGPL + unRAR restriction
2) All other files: GNU LGPL
상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LGPL 라이선스를 준수하면 되나 unRAR 부분은 unRAR Restriction을 따라야 합니다.
unRAR Restriction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RAR 소스코드로 독점적인 RAR 압축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음
- 수정 된 unRAR 소스코드를 별도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배포하는 것은 허용
- RAR(WinRAR) 호환 아카이버를 개발하는데 코드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서 및 소스 주석에 분명하게 명시
LGPL의 경우 LGPL 원본 코드 및 수정된 코드는 모두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이와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응용프로그램과 LGPL 라이브러리의 결합방식이 동적링킹일 경우에는 LGPL 코드에 대해서만 공개의무가 있고 정적링킹일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Object Code)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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