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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이 적용된 오픈소스를 적용한 상용도구 개발

2017.08.08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중인데

코드 공개를 해야 하는것인지,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총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a.c라는 오픈소스파일을 A.c에서 #include를 통해 a.c 파일 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a.c라는 파일 내의 수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 b.c라는 오픈소스파일 내의 함수 void bb()를 수정한 후, B.c에서 #include 를 통해 b.c파일 내 수정한 함수인 void bb()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위의 두 상황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1) 오픈 소스를 호출한 A.c와 B.c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하나요?

2) 오픈 소스인 a.c와 b.c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b.c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변경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하나요?

3) 상용도구로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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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의 경우 LGPL 코드의 원본 및 수정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링크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를 응용프로그램에서 정적링킹 하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다이나믹 링킹하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상용SW에 포함하여 판매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LGPL 프로젝트의 저작권 고지, LGPL 라이선스 사본 포함, 최소 3년내에는 수취자 요청 시 LGPL 소스코드(수정코드 포함)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 후 요청 시 이메일/우편/웹서버 등으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제품 납품 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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