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
일반 기업 연구원이구요
프로그램은 상업적으로 판매는 되지않을 거지만
고객들에게 서비스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라이센스비를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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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로 라이선싱된 SDK를 이용하여 개발한 산출물에는 SDK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GPL 코드가 포함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GPL 코드 및 라이브러리 등이 산출물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산출물은 GPL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GPL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산출물을 고객에게 서비스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해도 GPL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스코드의 제공 방식은
1. 본 프로그램이 GPL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최소 3년간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 후 향후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메일/웹서버 등을 통해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
2. 본 프로그램이 GPL 라이선스를 따른다는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최초부터 바이너리 제품과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참고로 OpenJDK와 같은 자바 개발도구에는 GPL v2 with the classpath exception 과 같은 GPL v2 라이선스에 예외조항을 달아 놓아 산출물이 GPL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놓은 예외적인 라이선스도 존재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SDK의 라이선스에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GPL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PL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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