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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오픈소스 대응 문의

2017.07.25

공공기관입니다.

용역 정보화 사업을 통해 자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읍니다만

대부분 웹 기반 정보체계 입니다.

그러한 체계중에 다수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ckeditor, jquery 등)을 인클루드 하여

웹 페이지를 구현하고 있을때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개발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야 저작권이나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MySQL 이나 톰캣 같은 기반 SW도 어떻게 라이센스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MySQL이나 톰캣 같은 기반 SW는 오래전에 도입된 제품이고 또 어떠한 변형도 이루어 지지 않았읍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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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공개SW 라이선스는 해당 공개SW를 물리적으로 배포할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AGPL 3.0 라이선스와 같이 서비스로 사용할 경우에도 코드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도 있으므로 물리적 배포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선스(이용허락권)는 공개SW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개SW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개발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공개SW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공개SW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라이선스를 준수하며 사용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업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고 이를 수주한 기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수주 기업에서 다양한 공개SW를 활용하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활용되는 공개SW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개SW를 수취하는자 입장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개SW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사업 시에는 해당 공개SW 라이선스 사본을 전달받아 어떠한 의무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해당 프로젝트에 어떠한 공개SW가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상용제품 포함) 라이선스 검증의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개SW 프로젝트는 수백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코드 및 라이선스를 개인이 일일이 관리하는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시스템화 하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 체계, 즉 공개SW 거버넌스 체계를 기관 내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기관의 공개SW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박준석 수석, 02-2132-1405, jspark@nipa.kr

추가적으로 MySQL은 기본적으로 GPL 2.0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인 및 기업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관 내 업무시스템 용으로만 활용중이라면 라이선스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물론 기술지원을 위한 서브스크립션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MySQL을 도입하였으나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지원 가능 업체로 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원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면 기술지원이 필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Tomcat은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되는 라이선스로 역시 무료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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