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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 사용에 따른 사용 고지 문의

2017.07.24

안녕하세요.

Naver Smarteditor 2를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에 에디터로 Smart Editor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도 사용 고지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용고지를 위해서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정보 표시 부분에 포함하여 표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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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Naver Smarteditor 2는 LGPL 2.1 라이선스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naver.github.io/smarteditor2

LGPL 2.1 라이선스는 배포 시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들이 이용하도록 개발하는 경우라면 의무사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발한 시스템을 납품하는 경우라면 고객(수취자)에게 LGPL 2.1 라이선스 고지,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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