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의 개발자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중 관리자가 게시판 작성 시 편의를 위해 WYSWYG Editor를 요청하셔서 알아보던 중
CKEditor 의 오픈소스
Full Package
버전을 다운받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표홈페이지로, 관리자가 작성하는 페이지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하는지 개발자로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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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CKEditor는 GPL, LGPL, MPL 3가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여러 등급의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 및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의미는 상기 3가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자신에게 유리한 라이선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용 라이선스의 구입 역시 가능합니다.
GPL, LGPL, MPL은 모두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라이선스의 대표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GPL: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소스코드를 수취자(고객)에게 제공. 링크되는 모든 코드를 GPL로 정의
LGPL: 정적링크 시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와 LGPL 자체의 소스코드(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부분 포함)를 수취자(고객)에게 제공, 동적링크 시 LGPL 자체의 코드(수정이 있었다면 수정코드 포함)만 제공. 응용프로그램과 LGPL 코드를 분리하여 정의
MPL: MPL 코드가 포함된 파일만 수취자(고객)에게 제공. 실행파일은 별도의 라이선스(예를들어 자사의 상용라이선스)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 물론 MPL 소스코드는 MPL로 제공해야 함
특히 상기 라이선스들은 해당 코드를 물리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기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사용하는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CKEditor를 기관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적용된 에디터의 기능을 불특정 다수가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코드를 고객사(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고객사에는 CKEditor 원본 코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코드와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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