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안녕하세요.
오픈소스로 배포중인 소스를 받아 수정하여 2차 산출물을 상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소스는 CC 3.0 으로 배포가 진행중입니다.
상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면 2차 산출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차 산출물에 저작권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원 저작권자의 표기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스에 원 저작권자의 링크를 걸면 되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하기 링크는 해당 홈페이에서 공지한 링크입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ttribution 3.0 Unported (CC BY 3.0) 라이선스는 다음 1)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2)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1) 사용을 위한 조건
저작자표시 - 저작권자, 출처, 라이선스 링크 표시, 변경 내용 고지
추가제한금지 - 이 라이선스에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할 수 없음
2) 부여하는 권리
공유 - 복제 및 재배포
개작 - 리믹스, 변형,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그러므로 해당 소스를 개작하여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원저작권자 고지, 원본 소스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출처, 라이선스 링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형태는 제품 개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임베디드 제품의 경우 실물 메뉴얼에 저작권, 라이선스 내용 등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도움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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