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0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어저께에 이어 오늘도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SI사업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라이센스에 저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지난 문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I사업은 하나 또는 소수의 고객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SI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 SW를 포함해서 개발한 경우,
그래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SI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바이너리 파일을 고객 내부에서만 활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다면
GPL 라이센스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사용자는 배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고객이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SI사업에서는 늘상 있어 왔던 사례이고
계약서에 내용이 없었을지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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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의 프로젝트는 원저작권자가 GPL 이라는 라이선스(이용허락권)의 내용을 준수할 경우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을 활용하여 파생저작물을 만든 2차 저작물 개발자가 제 3의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재배포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원저작권자(GPL 프로젝트 개발자)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고객과의 계약에 상기와 같은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GPL 라이선스의 재배포 권한은 수취자가 받는 권리 중 하나이므로 재배포 하고 말고는 수취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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