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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사업에서의 GPL 라이센스 관련 문의

2017.06.19

안녕하세요.

국내의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S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I 사업을 하면서 오픈소스 SW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센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비교적 엄격한 GNU GPL 라이센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라이브러리 형태의 GNU GPL 라이센스 SW를 포함하여 개발된 SW를 배포(Distribution)하는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I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대부분 하나 또는 소수의 고객을 위해 SW를 개발합니다.

이때 유지보수를 위해 대부분 소스코드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배포받는 당사자인 고객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했기 때문에

GNU GPL 라이센스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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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SI 사업 시 GPL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면,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하며, 고객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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