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자사에서 운영되던 웹/모바일 서비스에서 특정 광고창이나 팝업을 띄우도록 작동하는데,
여기서 고객의 유형, 성향 등을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광고를 띄우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서버로부터 로그 및 DB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자사에서 운영하던 기존 웹/모바일 서비스에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한 오픈소스 SW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서만 작동하고 해당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컴포넌트 대부분이 apache license 2.0(Hadoop, Cloudera Manager express 등)을 따르는데 컴포넌트 하나가 RStudio server 0.7.0로, AGPL v3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소스코드 수정 없이 AGPL v3, apache license 2.0을 따르는 오픈소스SW를 컴포넌트로서 사용 중이어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2. 만약 소스코드 및 위의 license를 이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면 해당 오픈소스SW(RStudio server 0.7.0)의 개발사에 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license(AGPL v3)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은 배포(판매)하지 않고 기업 내부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이용 사실을 고지 해야 하나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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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스코드의 수정여부와 관계 없이 RStudio Server는 AGPL 3.0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이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웹브라우저, 앱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RStudio Server의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서버의 RStudio Server와 연동된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AGPL 3.0으로 전염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AGPL 3.0으로 전염된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들도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AGPL 3.0으로 전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공개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모든 이슈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RStudio Server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취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서버 프로그램에 정보를 보내고 이 서버에서 앱으로 정보를 보내는 형태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AGPL 3.0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개의무가 발생하여 배포해야 한다면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자(수취자)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3. AGPL 3.0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시에도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일부 라이선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라이선스가 배포가 없다면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AGPL 3.0 라이선스는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도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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