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Fmpeg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17.05.27

LCD로 광고 영상을 play하는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FFmpeg 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LGPL이라 라이센스 공지나 소스 공개 등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FFmpeg를 사용한 embedded제품의 경우 라이센스 공지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제품 설명서 등에 공지하는지요?

2. 또한 Firmware소스를 오픈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만일 수정이 된다면 수정된 코드를 오픈하고 해당 코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full 코드를 오픈하고,

나머지 부분은 object형태로 제공해야하는 것인가요?

3. FFmpeg를 사용하여 MP4(H.264) decoder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특허료의 지불이 필요한 것인지요?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품 메뉴얼에 FFMPEG 사용고지 및 LGPL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고지하시면 됩니다.

2. LGPL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정적링크(Static Link)할 경우에는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의 목적코드(Object Code)를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동적링크(Dynamic Link) 할 경우에는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의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LGPL 프로그램 자체의 소스코드는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LGPL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다면 수정된 코드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LGPL 코드 자체는 수취자에게 배포해야 하지만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h.264 코덱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FFMpeg의 경우 MPEG-LA(License Agent)에서 특허 라이선스 위탁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main/programs/AVC/Pages/Licensors.aspx

참고로 h.264 를 기반으로 코덱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1 년 판매 unit(디코더 및 인코더로 구성된 제품)의 규모가 100,000 unit 을 초과할 경우, 해당 포맷 사용 초과분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mp4의 경우 1년 50,000 unit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