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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이용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범위

2017.05.22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A를 불특정다수에게 네트워크로 서비스 하려 합니다.

소프트웨어A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됨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A가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소프트웨어B와 통신하는 경우 소프트웨어B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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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3.0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A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소프트웨어A의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A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한 소프트웨어B는 AGPL 3.0과는 무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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