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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B 사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시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내메인PC

- O/S - Windows7 ~ 10

- DB : Maria 10.0

2. 다수의 사용자(내부직원) : 사내 업무용 S/W를 개발의뢰하여 사용중임

3. 업무용 S/W : 사내메인PC의 Maria DB 에 ODBC 를 통해 접속하여 자료를 조회하거나 저장

웹사이트를 검색해본 결과 라이선스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라이선스 문제가 없다 ] 는 의견을 취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Maria DB 혹은 My SQL (구버전)의 경우에는 무료 DB 이므로 문제가 없음

- 현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및 중소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라이선스 문제가 있다 ] 는 의견을 취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다수의 사용자가 메인PC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MS(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  메인PC에

Client O/S ( windows XP, windows 7 ~10 ) 가 아닌  Server 용 O/S ( Windows Server 2000 ~ 2016 )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무료 DB 라 하더라도 MS(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 메인PC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할 경우

사용자당 Windows Server 접속 CAL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단, 프린트 공유 및 파일공유는 제외된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AGPL 3.0 라이선스처럼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일부 라이선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개SW 라이선스는 해당 프로젝트를 물리적으로 배포해야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MariaDB를 사내 시스템에 연동하여 사용하는 내부적 사용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혹 AGPL 3.0 라이선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내부적 사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 공개SW 라이선스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CAL 라이선스는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므로 윈도우 XP/7/10 등의 개인용 OS는 이와는 무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용 OS는 프린트 및 파일공유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CAL 라이선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용 윈도우는 서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서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서버 제품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서버 제품의 경우 CAL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상용SW 이용 권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질문의 요지가 잘못 해석되어 답변 내용이 수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기준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객센터에 질의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객센터 답변내용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Client Windows 장치 연결 사용권 안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PC가 서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Server OS(Windows Server)에 설치하셔야 하며 접속된 Device 또는 User 만큼 Server OS CAL(Windows Server CAL)이 필요합니다.

Client Windows 의 경우 서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치와의 연결은 Windows 10 사용권 계약서 상에 명시된 하기 내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설치 및 사용 권한.

c.제한.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와 Microsoft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예: 지적 재산권 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유합니다.

(iii) 장치 연결. 귀하는 사용권이 허여된 장치에서 파일 서비스, 인쇄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인터넷 연결 공유 서비스 및

전화 통신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용도로 최대 20대의 다른 장치를 사용권이 허여된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장치 간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장치의 수와 관계없이 사용권이 허여된 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에게 이러한 기타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권리나 소프트웨어의 기본기능(이 조항에 나열된 기능 외)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Windows 10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Useterms/Retail/Windows/10/UseTerms_Retail_Windows_10_Korean.htm

결과적으로는 윈도즈서버 O/S 와 Windows 접속 CAL 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구매해야 하나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상용SW 이므로 해당 제조사의 답변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윈도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버 OS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리눅스로 변경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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