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8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JFree Chart 라이브러리(무료)이며 L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내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여 사내 시스템의 특정 기능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 되는 사항이나 또는 사용함으로 인해 해야될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의 경우 외부에 배포 시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문의 내용과 같이 사내 시스템의 개선/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내에서만 사용하실 목적이라면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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