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 공개SW를 사용하였따면 저작권, 고지내용, 라이선스 사본 등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앱은 화면이 없고 단순 인증용(타 앱에서 호출하여 인증 후 다시 타 앱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앱) 앱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개SW 정보를 어디에 표시해야 라이선스를 준수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 앱 중에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공개SW 목록과 저작권 등을 표시한 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의 경우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므로 화면이 없어 저작권,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문서를 앱과 함께 기기에 다운로드 되게 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 하고 있으며, 공개SW 활용에 따른 라이선스 위반 및 충돌 이슈에 대한 점검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올바른 공개SW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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