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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관련 문의

2017.04.26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 공개SW를 사용하였따면 저작권, 고지내용, 라이선스 사본 등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앱은 화면이 없고 단순 인증용(타 앱에서 호출하여 인증 후 다시 타 앱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앱) 앱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개SW 정보를 어디에 표시해야 라이선스를 준수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 앱 중에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공개SW 목록과 저작권 등을 표시한 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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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의 경우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므로 화면이 없어 저작권,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문서를 앱과 함께 기기에 다운로드 되게 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 하고 있으며, 공개SW 활용에 따른 라이선스 위반 및 충돌 이슈에 대한 점검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올바른 공개SW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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