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웨어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룹웨어제품에 사용되는 Database가 MySQL , Oracle , MS-SQL 등 고객업체 환경에 맞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Oracle , MS-SQL 은 라이센스를 고객이 가지고 있던 또는 신규구매를 합니다.
MySQL 커뮤니티버전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고객업체의 서버에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여야 하는지요?
위 경우가 GPL 라이센스 상용으로 판매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인지요?
MySQL를 별도의 비용을 받고 판매하지 않으며 설치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상용판매일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라이센스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소스코드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업체에게 제공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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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응용프로그램과 DBMS의 연결방식은
응용프로그램-링킹-커넥터(JDBC 등)-소켓통신-DBMS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DBMS가 소켓 통신을 통해 연동되었으므로 DBMS 자체는 완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MySQL은 이를 연동 시켜주는 커넥터 역시 GPL 2.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커넥터를 링크 시키는 것 만으로 응용프로그램이 GPL에 전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ySQL 커넥터 및 DBMS를 고객이 직접 설치
2. MySQL 상용 라이선스 구입
MySQL을 반드시 포함시켜 설치지원을 해야한다면 고객 요청 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객이 응용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PHP 처럼 응용프로그램과 DBMS의 연결에 커넥터 필요 없이 PHP와 MySQL이 직접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PHP-소켓통신-DBMS의 형태가 되므로 응용프로그램이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MariaDB의 경우 커넥터를 LGPL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우므로 변경 적용이 가능할 경우 MariaDB를 적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이 GPL에 직접 링크된다면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만 GPL이 직접 링크되지 않고 소켓/파이프 통신, 명령행 인자 호출 등 각각의 프로세스가 완전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연동된다면 응용프로그램은 GPL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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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MySQL 라이센스 구매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1. MySQL 을 고객이 직접설치하는 경우
2. 고객요청시 소스코드 공개
이렇게 정리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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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적으로 MySQL 커넥터 없이 MySQL과 응용프로그램이 소켓 통신하는 경우라면 링크에 의한 GPL 전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설치 지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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