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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정책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03.27

여러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활용하려고 하는 오픈 소스 종류를 확인해 보니 아래 같습니다.

BSD

Apache License, Version 2.0

LGPL

위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 A.exe 를 개발 하였고

A.exe를 상용화 하여 판매 한다고 했을 경우 아래 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exe를 상용 제품으로 금액을 받고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픈소스 활용 형태는 동적 라이브러리 참조 형태)

2. 판매가 가능하다면 오픈 소스의 소스는  라이선스의 정책에 따라서 배포하고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스는 공개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공공기관 예산을 통해 오픈 소스를 적용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 될 경우

지식 재산권이 주최측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산출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최측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산출물)을 무상 배포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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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용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 BSD, Apache License 2.0은 공개SW 자체의 소스코드 재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LGPL의 경우 LGPL 자체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하며, LGPL 코드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한 코드 역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정적링크할 경우 A.exe 파일의 목적코드(Object Code)를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본 건의 경우 동적링킹이라고 하셨으므로 A.exe 파일 관련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3. 공동 저작권을 가질 경우 공개SW와는 무관하게 타 기관으로 무상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시스템이 GPL과 같은 공개SW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다면, 배포 시 해당 의무사항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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