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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적용 대상인지

2017.03.21

안녕하세요.

질문 1) A기업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외주 개발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 개발된 코드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라이선스가 적용되나요?

참고로 저작권은 A기업에서 갖고 있습니다.

질문 2) A기업에서 프로젝트 외주 용역을 B라는 기업에서 개발했고, 개발된 제품을 A기업에 판매를 했을 경우 라이선스 적용대상인지요? 이 경우에도 개발된 제품의 소유권(저작권)은 A기업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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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외주개발 용역을 수행한 개발자는 완성된 제품을 A기업에 납품할 때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개SW가 있을 경우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저작권자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의무조항이 있을 경우 소스코드 제공 등)

또한, 용역 개발자로부터 프로젝트를 납품받은 A기업이 해당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경우에도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을 외주용역 방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사용되는 공개SW를 확인하고 라이선스 이슈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외주 용역이 개인 개발자에서 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도 상기 1번 답변과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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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부연 설명 및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오픈소스를 사용 후 법인 내부에서 사용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의 경우 개발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저작권을 A기업에서 갖고 있고, A기업에서 개발 인력만 용역을 하는 경우이기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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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개SW를 활용하여 외부용역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은 A기업에서 내부적으로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품받은 제품을 기업 내부에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외부 서비스(웹서비스 등)를 할 경우 AGPL 3.0 등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도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스코드 공개 등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다만, GPL, LGPL 등 배포시에만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라이선스 들은 외부 서비스 시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외부에 물리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 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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