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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EDITOR] 라이센서 문의드립니다.

2017.03.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발중인 상용 웹사이트에 Ckeditor 기능을 넣으려고 생각중입니다.

Ckeditor Pricing 정책에 보니 오픈 소스 정책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발중인 웹 사이트가 상용목적을 가진 사이트일때 해당 라이센스 정책만 지키게되면

사용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17.03.20 일자 Ck Editor Pricing : http://ckeditor.com/pricing

GPL, LGPL, MPL

또한 기본적인

CkEditor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경우 정책적으로 걸리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문의사항인데 만약 위의 사항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에디터를 오픈소스로 사용중이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

하면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 내부 서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웹사이트 개발에 CKEditor와 일부 기능 추가 등 커스터마이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이슈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CKEditor는 GPL, LGPL, MPL 라이선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사 내부에 구축한 웹서버를 구동하여 외부에 서비스 하는 경우라면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 형태에서는 해당 공개SW 에디터를 사용한고 있다는 표기를 별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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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점이 생겨 다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중 "귀사 내부에 구축한 웹서버를 구동하여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 라고 하셨는데

내부라고 하심은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물리적인 위치가 내부라는 해석이 맞다면 발주를 받아 외부로 나가야되는 상황이라면

라이센스를 맞게 구매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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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외부에 납품하는 개념이라면 배포가 됩니다.

이 경우 공개SW 버전의 CKEdito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KEditor에서 제시하고 있는 GPL, LGPL, MPL 라이선스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 관점에서 보면 GPL은 GPL에 링크된 코드가 GPL화 됩니다.

GPL 프로그램의 수취자는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경우 귀사 제품 전체에 대한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GPL은 동적링크의 경우 LGPL 라이브러리 입수경로만 제공하면 되고, 정적링크 시 고객은 귀사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Object Code)를 제공해줄 것은 요청 할 권리를 갖게됩니다.

단,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MPL은 MPL 코드가 포함된 파일단위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즉,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만 한 경우라면 귀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의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귀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시고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KEditor에서 판매중인 상용 버전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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