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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GPL v3

2017.03.10

안녕하세요.

GPL v3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native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shared object library)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JNI를 통해 저희가 만든 library를 사용할 경우 library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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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v3 프로그램에 직접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링크하여 함께 배포한다면 직접 개발한 라이브러리 역시 GPL v3로 라이선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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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자체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고

서비스와 오픈소스로 개발된 메인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개발할 경우에도 GPL v3 라이선싱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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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메인프로그램과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소켓 통신, 명령행인자 등)하도록 설계한다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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