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안녕하세요.
GPL v3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native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shared object library)
오픈소스 프로그램에서 JNI를 통해 저희가 만든 library를 사용할 경우 library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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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v3 프로그램에 직접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링크하여 함께 배포한다면 직접 개발한 라이브러리 역시 GPL v3로 라이선싱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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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자체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고
서비스와 오픈소스로 개발된 메인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개발할 경우에도 GPL v3 라이선싱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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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메인프로그램과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소켓 통신, 명령행인자 등)하도록 설계한다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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